점차 사람들은 아파트에 지치고 밀집된 주거환경이 넘쳐 포화상태에 이르고 했는 도심의 상황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 지원 관련 법안들이 하나둘 씩 국회에 상정되면서 농촌주택, 전원주택, 귀촌등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그리고 농가주택은 창고 축사 등을 두고 생활하는 읍이나 면단위에 위치한 집을 주로 말하는데 생활이 되지않을 정도의 불편하게 낙후되거나 주인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들이 구입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경기도 내 여주,김포,가평,파주등지에서는 이러한 빈 집을 구입해 개조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농가리모델링은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느낄수 있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허가부분이 조금은 더 까다로워졌지만 신축부분보다 훨씬 이점이 많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서 고쳐 쓴다라는 생각. 단지를 분양받거나 대지를 따로 구입해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 정말 간단하게 최소 평당 500만원에 여윳돈 3천만원은 있어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전원주택이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고민이라면 농촌주택으로 관심을 돌려보는것도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허름한 농가주택은 땅까지 덤으로 얹어서 저렴하게 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구입한 후 건물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제를 선택하여 개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택같은 경우 목구조 기둥이 대부분이라 수명역시 길며, 중축과 개측 부분에서도 자유로워 간단히 외관 개조 이후 살면서 고쳐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할때 완전히 중측이나 개축 부분을 완벽히 하고 들어가서 생활하는것이 훨씬 더 이점은 많습니다. 살면서 고쳐나가는게 재미도 있을수 있지만 그만큼 고생도 더 많을수 있고 사람이 우선 생활을 하면서 공사를 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보다의 가장 큰 장점은 중축 혹은 개축은 인허가 절차 면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법안상 모든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사항은 물론이고 구조계산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계산 자체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절차마저 복잡합니다. 농어촌 주택은 구조상 이미 주택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허가관계도 다 끝났기 때문에 신축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60평까지는 허가 없이 중축 개축이 가능합니다 단지, 중축한 면적이 26평 이상일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대 이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개조한 후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주택의 면적, 바뀐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 신청만 하면 행정적인 처리도 모두 끝이 납니다.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마음먹고 알아보셨다면 인허가 면에서 얼마나 할게 많으며 뒤에 들어갈 세금 및 기타 경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것 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보다 쉽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전원생활에 한단계 다가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은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전기를 끌어쓸 경우, 기존존봇대가 서있는 곳으로 부터 200m까지는 기본이지만 이를 벗어나면 1m가 초과될때마다 5만원 정도 추가비용을 내야하고 전화선도 기존 전신주에서 400m까지만이 기본입니다. 식수원의 경우 수맥을 찾지 못하거나 수질이 적당치 못하면 이도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수도를 끌어올수 없는곳에 지하수를 팔 경우가 많은데 지하수가 식수로 쓸수 없을만큼 오염되어 버리면 준공조차 받을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이런 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가주택에는 텃밭이나 창고등이 딸려 있습니다 옛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직접 수확할수 있고 창고를 개조하면 조그만 별채또한 만들수 있습니다 . 이런 부대시설을 얻을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농가 취득시 세금이 보다 가볍습니다.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도시거주자는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며, 정부가 도시자금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농촌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격, 관광단지 등 개발구역 등은 제외입니다. 또 주택의 규모는 대지 2백평 건축물 45평 이하에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신축의 경우 생각도 할수 없지만 중 개축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보며 적용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물론 전원생활을 하면 자기가 생각한데로 설계하여 원하는데로 집을 지어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돈이 무진장 많아 하고픈대로 할수있다면 이번 포스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농 혹은 전원생활은 하고픈데 주택문제로 많이들 꿈을 접습니다. 이번의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꿈을 다시 한번생각할수 있으며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전원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줄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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