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하면 가장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권리분석이시라면 이미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부동산 경매에 입문하시고 룰을 익히고 이해 하셨다면, 제일먼저 공부하며 익혀야 할 부분이
권리분석이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부분이죠.
권리분석을 이론으로 공부하시며 실전에서도 반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법원경매시장의 물건이 10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권리분석을 해보면 7개는 권리적으로 안전합니다.
10개중 7개는 누가 낙찰을 받아도 안전하다는 것 입니다.
권리상 안전한 물건 (안전물건) : 낙찰 받으면 해당경매물건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전혀 리스크가 없는 물 건 .즉, 낙찰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리상 특수물건 (위험물건) : 낙찰 받을경우 해당경매물건의 여러권리 중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하나이상 남아 낙찰자에게 문제가 있을수 있는 물건.
간단하게 보시면 권리분석을 하시면서 "이 물건은 낙찰받은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안전하다는 것만 입찰보시면 됩니다" 굳이 "낙찰 받았을 때 이 권리가 그대로 나에게 넘어와서 날 귀찮게 할수 있겠다" 하는 물건은 입찰 안하면 그만입니다. 다행인 것은 권리상 안전한 물건들이 7:3 이상의 비율로 많으니 구분만 하실줄 알면 충분히 거르고 입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권리분석 이론공부를 할때는 30%정도만 공부를 해도 7:3 비율의 7. 즉 안전한 물건을 보실주 알게 될 것어 경매를 실제로 보실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다른 강의영상 혹은 여러 글들을 보면 5%만 알아도 구분 가능하다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5%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지는 물건들이 생겨 조금은 더욱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혹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니 굳이 완벽하게 100%를 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박학다식 이라고 많은것을 알면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더라 파고들수록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수물건을 골라낼줄 만 알고 입찰을 안보면 손해볼 이유는 없기때문이죠.
그럼 경매이론공부 중 30%의 영역은 어느정도 일까요
1.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 판단할수 있는 능력
2. 배당순위 / 배당금액에 대한 판단능력
3.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대한 판단능력
이 3가지 정도만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30%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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