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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부동산 제태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by 삼동2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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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태크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민영주택 :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

국민주택 : 지자체의 지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건설사 즉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분양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하지요.

크기는 85㎡ (약 25.71평) 이하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인해서 넣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매매로 나오는 분양가보다 금액부분에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당첨률이 낮습니다.






국민주택 신청조건


  1. 주택청약 가입한지 2년이 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면 1순위의 가장 기본조건에 충당한 것입니다.
  2. 무주택이거나 타 주택 당첨내역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4. 수도권지역은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지방은 지자체 마다 다른부분 이있지만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6. 1회납부 가능금액은 최대 10만원 까지이며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10만원씩 납부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금액을 납부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금액만 충당된다고 인정되지 않고 기간까지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금액과 횟수가 가장 중요.


40㎡ (약12평) 면적은 납입횟수가 제일 많은 순서가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12평 이상의 경우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서 보신 신청조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입니다.

최대금액이 10만원인 만큼 주택을 위한 장기적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0만원이 안된다면 한달 최소 2만원 부터 중간에 끊기지 않고 꾸준히 넣는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신청조건


민영주택도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이 조건이 다릅니다.

수도권 지역 :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하며, 예치된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한다면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안됩니다.

청약과열 우려지역같은 경우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이름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원 전원 모두 5년이내 다른주택에도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당첨내역이 있는 세대원이 있다면 취소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변경 사안


2020년도가 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변경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처음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투자목적을 가진 청약자가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실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허나, 실소유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1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입니다.


결국은 시행이 되겠지만,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가장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나 서민들인데 타지역에서 오는 투기꾼은 막을수 있지만

그로인해 해당지역안에서의 투기꾼들에겐 더욱 좋은 기회가 될거란 전망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약25.71평)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약 30.85평)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약 40.83평)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의 예치금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인천광역시에 30평대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으면

최소 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30평대 민영주택을 청약하고 싶으면

최소 4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한것과 같이 장기적금으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납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달 빼먹었다 하면 많은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청약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준비하셔서 청약당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년도 많은 분들이 청약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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