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1 스쿨존 제한 속도 '30km ⇒ 20km' 로 낮춘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아래 정부는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민식이 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2배 혹은 3배로 인상합니다. 우선 궁극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않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것으로 보아 잘 시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단속을 늘상 할수 없는 일이라 카메라 설치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이 챙겨야 할 것 입니다. 시행만 하고 그뒤 잘 이루어 지지 않는.. 2020.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