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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안올때 대처방법 4가지

by 삼동2 2020. 4. 4.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셔서 답답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먼저 오지 않을경우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럼 보험금을 날리는 것 일까 ?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처리하는 방식이 2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경우가 많으니 먼저 가입한 보험사가 어떠한 성향의 보험사 인지 한번 캐치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첫번째는 빨리합의를 원하는 보험사 입니다. 

"빨리 합의하면 금액을 얼마 더 줄게" 라는 식으로 말이죠


두번째는 입원도 하고 물리치료 통원치료까지 다했는데 연락이 안오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 두번째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안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오겠지 오겠지 하다가 계속 연락이 안오면 그때부터 안달나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뒤져서 여기 까지 오신분들도 있을거에요. 이곳저곳 찾아보면 보통 뭐 소멸시효 3년? 이런 글들도 많이 보셨을테고 뭐 보험사 연락은 올것 같죠.. 그런데 연락은 안오니 초조해지고 있고 그런경우 혹은 비슷한 경우 의 대처법을 숙지해 보세요.



소멸시효가 어떤것 인지?!그리고 연락이 안오는 보험사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도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소멸시효란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꼐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때 합의를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간단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은 사고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를 받은날로 부터 3년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준 날 그 바로 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10년전 사고라 하더라도 2년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3년씩 연장이 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0년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머리를 다치고 마비가 있어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할경우, 또 장기를 다쳐 시술이 몇달마다 한번씩 필요할 경우

재수술이 계속 이어져 재수술이 이어질 경우 등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년까지 안가고 합의보는게 대부분 입니다.


치료를 안받아도 3년이 계속 연장되는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합의제의를 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본인에게 있을때 입니다.이럴때는 합의제안 한 날로부터 또다시 3년 연장이 되는 것 입니다. 그제의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즉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 그 보험사의 제의에 대해서는 팩스 문자 메일 녹취 등 볼수있는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무엇일까요? 3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셨을꺼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성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늦장 보험사, 연락안오는 보험사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도 끝났고 더이상 치료도 필요없고 합의를 해야할 시점이라 판단되느데 보험사가 연락이 안온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당당하게 합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자존심 상해서 안되겠다. 내가 피해자인데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불이익을 당할꺼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것 입니다. 그런분들은 합의하자고 말하지 말고 다시 치료 받겠다 라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달라며 치료비 지불 보증을 요구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보통 합의이야기 하실꺼에요. 근대 그거도 싫다 내가 먼저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분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접수되자마자 팀장 혹은 센터장 같이 높은위치에 있는분들이 연락이 올것입니다. 근대 만약 연락이 안온다 하면 마지막 방법이 있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보험사를 금융감독원, 각종 공제되는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연락이 올 것 입니다.


정리는 해보자면,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안올때 대처방법 4가지 입니다.


1.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당당히 합의를 요구


2. 자존심 문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다시치료를 받겠다. 혹은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달라고 한다. 그럼 보통 담당자가 합의 연락이 올 것 입니다.


3. 위 1번2번도 싫으시면 보험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높은 급의 팀장 센터장 들이 직접 합의를 봐준다.


4. 이도저도 싫다면 보험사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허나 이경우 복잡해질 경우도 많아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도 충분히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합의 준비가 되었는데 보험사에 연락이 안올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성향이 다른만큼 대처할 방법을 할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에요. 처리가 많이 늦는 보험사인 경우 해지손해가 없으시다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한것 처럼 본인에게 맞는 보험사와 함께 간다는 것이 편안한 마음이 드실 것 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통 찾아오셨을 텐데 빠른쾌유를 빌며 합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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