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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에 관하여

부동산에서 숨기는 월세,원룸,자취방 계약 주의사항

by 삼동2 2020. 3. 2.

1. 잔금은 집주인 명의에 계좌이체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자취방, 월세 계약을 많이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들도 바쁘거나 귀찮은 핑계로 부동산을 통해서 잔금을 계좌이체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입니다. 월세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자(부동산)가 모든것을 다 해줄꺼라고 생각하지만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 꼭 이점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2. 복비는 깎을수 있을 때 깎고, 잔금은 계좌이체로 하기.



복비는 보통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주변에 많은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들어간 경우가 꽤 되는 이유입니다. 허나 부동산에서 최저 요율로 적용해서 최저 부동산 중개비를 받는 분들도 많으니 무조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것은 안됩니다.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는 부동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발품을 많이 팔수록 복비가 내려가는 것도 많습니다. 잔금과 계약금은 무조건 계약자 간의 명의 통장과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해야 추후에 본인의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3. 부동산 여러곳 비교하고 거래는 한곳에서.




물건의 사람을 구하고, 매물을 가진 부동산이 두개 끼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역별,동내별로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매물을 공유를 많이 합니다. 상대 부동산 매물을 다른쪽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나누어 갖기 위해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두 개 이상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는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며 문제가 생기면 과실 혹은 문제 발생 소지의 책임 문제로 인해 해결이 두군대서 미룰 경우가 생기면 아주 복잡해지며 문제해결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임차인은 처음에 연락한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고, 계약은 매물을 가진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데, 이경우 첫 연락한 부동산은 복비만 받고 계약서 상에 책임을 안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복잡해 집니다. 즉 물건을 가진 부동산과 마지막 계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은 집주인과 꼭! 그게 안될시에는 위임장을 체크.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수 있지만 계약시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을 만나지 못할경우에 중개업자가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중개업자라도 꼭 등기부등본 간에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의 권리가 가능합니다. 타인이나 위임장 없는 경우는 계약서에 효력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가 가능한곳!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자.




간혹가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주인들도 많은데 이런 곳은 건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선택하세요.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없다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세요.


6. 해당 집에 빚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융자는 반드시 없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하는게 좋습니다.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 이하 정도로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금액의 융자는 가능한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가 많으면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고, 까다롭고 장기적인 소송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액수는 적어서 괜찮다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 보증금이 전재산일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것이니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넙시다.!


7.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급할 때 빨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인터넷으로 5분만 검색하여 인쇄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계약 시기와 일치하는지, 등본 상의 명의와 계약서 상의 명의가 동일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도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동명이인으로 사기치는 고단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빨리해야한다 등기부등본 계약후 보여준다 하면서 변명을 내놓는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사항들을 알아 봤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부동산 월세 자취방 계약 꼭 확인 잘하시고 이쁜 집 잘 계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쁜집 계약 잘해야 이쁜 인테리어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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