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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 공부 - 제 2장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

by 삼동2 2020. 1. 29.

건물부자, 빌딩갑부 등 많은분들이 꿈꾸는 것들 중 하나 입니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대표는 법원경매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법원경매는 장점이 아주 많아 많이들 공부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장점.

 

1. 부동산 종류가 다양하다.

 

주택과 아파트부터 상가,공장,임야,농지 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매물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법원경매로 나오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 시장의 규모가 아주 크고 선택의 폭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매물을 찾기 좋은곳이죠

 

2. 정부의 토지허가규제의 자유.

 

법원경매를 통해 매물을 얻은경우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땅이라도 토지거래 허가절차가 면제됩니다. 

투자성이 높고 좋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구할수 있죠.

 

3. 합법적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조정할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반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급매물들, 자산공리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경매로 물건을 얻을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은 기존 생각보다도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환금성이 낮은 부분은 흔히 말하는 임야,전,답,상가가 대표적 입니다. 싸게 구매하여 비싸게 파는것이 부를 빠르게 늘려가는 길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같은 원리죠

 

4. 부동산 융자가 잘 됨, 부동산 융자의 절차가 편리함.

 

보통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땐 매도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융자를 받는 것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5. 부동산 경매 분석만 잘하면 사기매매, 이중매매의 걱정이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자체를 그대로 믿고 거래한 분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사기꾼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서류조작하여 합법적으로 속여서 매매할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얼마든 이중,삼중으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경매는 법원이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에서는 아주 안전한 부분입니다.

 

6. 부동산가격을 매수자가 결정하는 큰 경제시장.

 

보통의 부동산거래의 최종가격은 보통 부동산 소유자,(매도자) 에게 있으니 법원경매는 매수자에게 있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부동산경매 단점.

 

1. 권리분석이 중요하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대금 이외로 금액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매로 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매 = 권리분석 이란 말이 늘 따라 다닙니다.

 

2. 변수의 변수 부동산경매는 변수의 연속.

 

초보자 분들일수록 머리를 싸매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분석도 다 하고 정성을 들여서 입찰날에 법원을 가는 겨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연휴, 연차등을 활용하여 시간을 겨우겨우내서 법원을 갔는데 변경,연기,취하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않을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힘이 쭉 빠지는 일이죠. 입찰일 아침까지 법원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며,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경매진행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3. 입맛대로 고를수 없는 부동산 경매.

 

경매의 본 뜻은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없는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4. 소유자 및 세입자들(부동산 점유자) 과의 전쟁.

 

보통의 명도대상 점유자들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협상과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절차등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도대상자와의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경매물건의 항고나 재항고가 들어올경우 입주시기가 무한대로 연장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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