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에 관하여

스쿨존 제한 속도 '30km ⇒ 20km' 로 낮춘다

by 삼동2 2020. 1. 9.

스쿨존 법규강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아래 정부는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민식이 법'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2배 혹은 3배로 인상합니다.

우선 궁극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않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것으로 보아 잘 시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단속을 늘상 할수 없는 일이라 카메라 설치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이 챙겨야 할 것 입니다. 시행만 하고 그뒤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법안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써줌을 기대해 봅니다.

 

2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되는 곳은 주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곳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연말 연초 멀쩡한 인도 보도블럭을 뜯어내 재시공 할때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인도 확보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기존 30km 스쿨존

 

현재의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2배인 8만원을 보통 내게 되는데 12만원으로 까지 인상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