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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관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 환급금 조회 바로하기

by 삼동2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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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간다하게 보면 1년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살펴보고

더 낼것은 내고, 더 낸 금액은 돌려받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기준은 원천징수 소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년에 한번 선물처럼 기대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죠.

위에서 보신거와 같이 1월에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지,

혹은 또 더 내야하는건 아닌지, 더 내야한다면 얼마인지가 궁금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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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분도 많죠

연말정산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방법.

 

포탈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모의계산클릭하시면 됩니다.

 


 

중간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2019년 자동계산선택합니다.


 

들어가셔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클릭합니다.

 


본인의 총 급여를 입력합니다. 그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적용하기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1년 급여를 정하면 되니 340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납부세액도 입력주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소득공제에 들어가셔서 순서에 따라 +수정을 하여

하나씩 다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에 금액을 측정해 두셔야 합니다.

 

 

 


인적공제(기본 및 추가) 상세자료입력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기까지 다 입력하고

마지막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차감징수액이 -1,757,500원이 나오죠

차감징수액에 적혀있는 -1,757,500원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면 1,757,500원을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없이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금이 아닌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제 13의 월급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금 조회순서를 해봤는데.

위의 수정할 수치들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정확한 실제 금액을 적어야지만 계산을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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