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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에 관하여

조상땅 찾기 조회 및 꼭 알아야 할 3가지

by 삼동2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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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을 찾을 때 꼭 알아야할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조상 땅 찾기’란?=국민들의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상속인에게 조상이름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2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업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이지만 지자체가 맡아서 연중 처리해주고 있다. 업무처리엔 3시간쯤 걸린다. 물론 해당기관의 근무시간 중에만 확인할 수 있다. 찾는 땅의 관련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땐 시청, 도청을 찾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시청, 군청, 구청에 가면 된다. 이름만으로도 조상 땅을 쉽게 찾는 방법도 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상 땅을 찾고 싶은 땐 반드시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관할 시·도청,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특별시 등 어디든지 가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이다.


다만 신청인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렵거나 사정상 방문하기 어려울 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상 땅 찾기’누리집(http://www.minwon.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땅 찾기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갖춰라




=조상 땅을 찾으려면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내야 한다.


민원인이 꼭 내야하는 서류는 2가지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땅 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자만 조상 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도청이나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된다.


충남도는 199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에 2만9000여건이 접수돼 1만 8000여건의 조상 땅 정보를 찾았다. 이를 면적으로 따지면 8만9000여 필지(2억200만㎡)에 이른다.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민원은 3538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을 넘는다. 이 중 1344명에게 9632필지(12.5㎢)의 땅을 찾아줘 하루 평균 9건 이상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서비스에 나섰다.


기존 방식은 상속자가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또 다시 구청 종합민원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되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상속을 위한 서비스이용은 적은 편이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내면 1회 방문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접수가 된다. 신청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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