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자신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자녀,친척등 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아닌
무상으로 건물을 넘길 때
이러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점을 미리 숙지하시며
증여세면제한도를 고려하여
증여하시면 절세를 할수있는
꿀팁입니다.
모든 재산권에 관해
모든 증여재산에 세금이 100%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어느부분에서든 면제가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에서도 관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에 관해서.
배우자는 최대 6억원 까지
직계 존비속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겠죠?
일반적인 매매같은 경우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증여시에는
'어떤것' 을 증여하느냐에따라
차이가 나뉩니다.
보통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 가격을 따르게 되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면제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선
본인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잘 찾아보고 알아야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금액이 산출 됩니다.
증여세의 구간별 세율은?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증여 받은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하면 총 증여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납부해야 할 증여세
과세표쥰 = (증여 받은 재산 - 공제항목)
여기서 증여세 과세 표준을 알아야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원
1억초과 5억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위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이며,
이 표에 나온 사항은
일반적으로의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해 보세요.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실거에요.
부모님이 3억 2천만원 32평 아파트를
성인이 된 딸이 증여 받는경우
과세표준 : 3억 2천만원 - 5천만 원(직계존속 공제) = 2억 7천만원
과세표준 계산 결과 1억초과 5억 이하로
세율은 20%로 봅니다.
2억 7천만원 X 0.2 = 5천 4백만원
여기서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를 빼주면
5천 4백만원 - 1천만 원 = 4천 4백만원
이때 만약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3% 할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32만원까지 할인되어
4천 2백68만원이 산출됩니다.!
증여세 계산법 , 공식만 알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계산법 을 하려면
요즘은 인터넷에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 계산기 로
사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기 홈페이지 사진과
링크 입니다.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GiveTax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금융에 관하여
증여세 계산 3분만에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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