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신고기한1 삼동이 전원주택 짓기 :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전원주택을 완공 후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모든게 끝이 났습니다. 건축주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났으면 맘고생은 없이 지내셨을테죠. 이사가실 날짜 정하시고 이사하고 남은 조경을 하시면서 전원생활을 꼭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 진 후 마지막으로 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자신이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끝내셔야 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날짜가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소유한 날 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어버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 2020.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