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완공 후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모든게 끝이 났습니다.
건축주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났으면 맘고생은 없이 지내셨을테죠. 이사가실 날짜 정하시고 이사하고 남은 조경을 하시면서
전원생활을 꼭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 진 후 마지막으로 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자신이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끝내셔야 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중 날짜가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소유한 날 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어버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까지 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시.군청에 가셔서 취득세를 직접 신고 하셔도 되고, 은행 ATM을 통해 취득세를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ATM기 메뉴중 공과금납부,지로납부 메뉴를 누르고 난 후 지방세를 누르시면 카드 및 통장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무상으로 이전 받은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세율이 3.5% 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모시고 살던 자녀분 앞으로 집의 명의를 바꿀때 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9 년 10월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다면, 과세표준은 2018년 11월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상시, 곧 상속개시일의 가액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의 아파트 거래는 유상거래이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나옵니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금액에 과세표준을 적용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무상이전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선박은 등기나 등록대상의 선박인지, 소형 선박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됩니다.
전자는 0.202~0.3% , 후자는 0.20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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