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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 공부 - 제 6장 부동산 경매 입찰 실수 체크사항

by 삼동2 2020. 2. 12.

부동산 경매 공부 - 제 6장 부동산 경매 입찰 실수

 

부동산 경매가 점점 대중화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분명 예전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였다고들 하나 지금은 예전에 비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한가지의 좋은 방법이라 많이들 알아보며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권리분석 혹은 명도의 난이도를 체크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수 하나하나가 금전적 손해로 오는 것 이기 때문에 권리분석 명도난이도 체크 및 입찰실수로 낙찰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경매입찰 실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찰보증금 계산 착오로 보증금이 부족할때.

보통의 입찰보증금은 진행하는 물건의 최저경매가 10% 입니다. 자신이 쓰려고 하는 경매입찰가의 10%가 아닌것 입니다. 당일 진행하는 최저경매가가 3억인 물건이면 3억의 10% 3천만원 이지요.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 있어 재경매의 경우는 20%~30% 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경매 물건을 모르고 입찰보증금 10%만 준비해서 간다면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10%의 입찰보증금 마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입찰준비서류는 꼼꼼하게! 미비된 서류로 무효처리.

 

 

다른경매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틀립니다.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준비서류 미비로 무효처리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할때와는 다른점들이 많으니 대리인을 경매에 참여시킬 때에는 더욱 더 꼼꼼하게 입찰준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점점 입찰서류의 무효기준이 강화됨에 있어서 입찰자들도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시간약속은 신뢰입니다. 입찰마감 시간내 입찰표 제출 꼭 하기.

 

 

수능에도 있듯이 부동산 경매에도 입찰마감시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사이트들을 통해 미리 확인 하거나 입찰 서류를 받을때 마감시간을 꼭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마감시간을 꼭 지키시고 마감시간 이전에 입찰 서류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가격에 물건을 내손에 들어올수 있게 할 가격이었는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입찰받지 못하게 되면 하루를 날리며 경매에 대한 흥미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시간약속 어디서든 지켜야 하죠 경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4.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변동여부 체크.

 

입찰당일 가장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당일에도 변경, 연기, 취하가 될수 있습니다. 항상 입찰당인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진행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입찰법정 옆에 마련된 게시판에 당일진행하는 물건의 목록을 확인해서 입찰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물건일 수록 입찰 전부터 관심을 크게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 또 파야합니다.

 

5. 물건은 하나 번호는 여러개 

 

 

보통의 부동산경매 사건에 물건은 하나입니다. 허나 하나의 경매사건에 여러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경매사건의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경매경험이 많은분들도 물건번호를 기재안해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경매사건에 물건이 하나라도 경매 물건번호를 기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물건번호 하나 잘못 기재해 입찰에 실패하면 이보다 더 큰 낙담이 있을까요? 

 

6. 부동산경매의 꽃 입찰표 작성 그러나 그것의 실수

 

 

입찰가격은 부동산 경매의 승패를 조정하는 가장중요한 꽃이죠 그러나 이 입찰가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되면 낙찰을 받게됩니다. "0"하나를 더붙여버리면 5억에 입찰혀라다가 50억에 낙찰받은 것이 되죠. 이럴때 법원에서는 입찰자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써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금전적 손해가 오게 됩니다. 앞전 글에서도 이야기 한 것 처럼 입찰가를 적은 입찰서류의 금액은 반드시 두번세번 열번도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류의 입찰가액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수정함과 동시에 입찰무효가 되니까 이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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