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축을 하여 원하는대로 집을 설계 시공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혹은 경제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여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농가주택 혹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하여 전원생활을 하는것 입니다. 원래부터 살던 집이나 남이 살던 집을 새로 구입하여 고치거나 늘리려면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규정된 건축법을 지켜야 함은 물론 일조권, 조망권, 정화조용량, 조경면적, 주차대수 등의 지자체 건축조례도 알아둬야 합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손보는 일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명시된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추후 민원 야기 등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각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 입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합니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포함 하며,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세 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어느부분을 털어내고 다시 다른 소재 건축재료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입니다. 이전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증축,개측의 범위 입니다.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 약 15.13평) 이내의 증축, 개축입니다. 예전에는 평수가 기본 단위로 알았지만 지금은 ㎡가 기본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높이는 증축입니다. 셋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의 건축이나 대수선 입니다. 네번째, 총 연면적의 합계가 85㎡( 25.71평) 이하인 단독주택의 증축입니다. 신고일 경우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도면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조권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주변민원에 의한 조망권 등은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증축, 개축 대상 건물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에 건물의 안정성을 진단받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별도규정이 없으며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략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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