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에 관한 많은 문의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정보들이 사라진 탓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하게 될 경우 지하수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보통 집 지을 터를 마련할 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인지, 공용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지, 아니라면 주변 집들이 지하수 활용을 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농가 리모델링의 경우는 이전에 쓰던 수도 원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인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는 건물의 배관 관계, 정화조 위치 등을 잘 따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는 본인 가족이 실제로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정원용수까지 사용하고 손님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 선으로 수량을 예측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전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하수를 개발하였다가 낮은 수압으로 고생도 많이 하며 겨울철 수도가 살짝 얼었을 경우 단수 현상을 맞이해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항에 금액도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을 더욱 꼼꼼히 체크하여 전원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도심으로 가는 경우가 되려 이러한 필수요소들을 잘 따져보지 않고 전원생활을 시작하셨다가 불편함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신고만으로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 대상이 되며,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 우물은 허가나 신고에서 면제됩니다.
생활용 수일 경우 가정용이나 공동우물은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이며, 공통 용도에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일 경우는 신고이며 40mm 초과 일 경우 허가입니다.
농어업 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150톤 토출관 직경이 50mm 이하면 신고 50mm 초과이면 허가입니다. 공업용 수로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토출관 직경이 40mm 이하이면 신고이고 40mm 초과이면 허가입니다.
지하수 보전구역 내에서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 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입니다. 국방, 군사용, 비상급수용, 재해 등 대비용은 양수 능력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하수 현장에서 꼭 확인해 볼 사항들도 있습니다.
1. 상부 보호공은 콘크리트로 하고,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 100cm, 두께는 15cm 이상 크기로 했는가?
2. 상단부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cm 이상 높게 설치했는가?
3. 지표 하부의 깊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했는가?
4. PVC 보호관을 안에 따로 설치해 토사 등 오염물질의 유입이 없게 했는가?
5. 주변 반경 1m 이내 경사도는 10도 이상인가?
6. 상부 보호시설에 법정 양식에 의거한 안내판을 부착했는가?
입니다. 위의 사항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현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로 여겨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시설은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은 해당 시군청의 조례에 따라 다르니 해당 시군청에 연락하시는게 가장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동내별로 다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5백만 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됩니다. 자진신고는 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지하수 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수질검사는 그 지역의 시, 도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채취해 두면 연구원이 방문해 가지고 간 후 10일 후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하수 중 먹는 물 검사 49 항목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약 25만 원, 생활용 수로 신청하면 약 14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채취 시에는 위생용기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4도 이상 냉장보관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 수질검사기간에 의뢰합니다. 입구 주변이나 용기 마개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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